“정부, 영덕군 건의사업 11개 중 9개 적극 지원”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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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1 07:38  |  수정 2015-01-21 07:39  |  발행일 2015-01-21 제12면
■ 문재도 산업부2차관 郡 방문…원전건설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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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원전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숙원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울진에서 건설중인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현장 모습. <한수원 제공>

[영덕] 원전건설과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건의한 대부분 사업이 성사될 전망이다.

문재도 산업부2차관은 20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지난해 12월 영덕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군이 건의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세부 지원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 숙원사업 해결 기대

정부의 지원사업 내용은 △영덕군내 도시가스 조기공급 △신강구항 개발사업 △동서4축고속도로와 연결할 강구해상대교건설 △축산~도곡 간 4차로 확장공사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영덕군의 숙원이었지만 그동안 국비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다.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71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영덕~포항 구간(50.9㎞)의 주배관 매설과 공급관리소 2개소 건설을 2013년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강구~영덕 구간 본관 및 시가지 공급관 공사에만 60억원이 소요돼 2016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였으나, 이번 문 차관 방문을 계기로 2015년까지 공사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공급·新강구항 개발
축산∼도곡 4차로 확장 등 탄력

한수원도 100억원 지원 맞장구
복지·교육시설 개선 등에 투자


또 총사업비 3천억원이 소요될 신강구항 개발사업은 올해 설계예산 25억원이 확보됐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완공예정인 동서4축고속도로를 해안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영덕군은 2009년부터 강구해상대교 건설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1천억원(2009년 기준)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그동안 국비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문 차관은 “국토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정부계획(고속도로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당초 계획된 축산~도곡 간 2차로도로의 선형개량 사업을 변경해 4차로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밖에 문 차관은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의료시설, 원자력안전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터 등)의 경우 정부는 ‘영덕형 행복도시만들기 포럼’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 추진방향과 타당성 검토 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수원도 100억원 지원키로

정 총리에 이어 문 차관이 영덕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자 한수원도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이 밝힌 지원액 규모는 100억원가량이며, 단기(2015~2016년 12월) 사업 내용은 5가지이다.

우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에 30억원,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지원에 20억원, 노령화에 따른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주민의 영농교육과 용접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위탁에 6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축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운영에 24억원 등을 내놓기로 했다.

한수원은 “영덕군은 1983년 울진원전 이후 최초로 신규부지에 원전이 건설되는 사례다. 정부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원전지역의 상생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소득증대는 물론 의료·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해 11월 울진군과 합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전건설 시 주어지는 지원규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전2기를 건설할 경우 원전건설과 운영기간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각종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비의 0.5%인 자율유치가산금과 특별지원금(1.5%), 기본 지원금(kWh당 0.25원), 사업자 지원금(kWh당 0.25원), 지역자원시설세(kWh당 0.5원) 등을 예로 들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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