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 앞 “조합원 모아 달라”…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건네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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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3 07:42  |  수정 2015-01-23 07:42  |  발행일 2015-01-23 제10면

[구미] 구미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새마을금고 이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내 모 새마을금고 A이사장(65)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 B씨(54)에게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대비해 신규 조합원을 모아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시 A이사장은 B씨에게 신규 가입 조합원 통장개설과 밥값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50명의 신규조합원을 모아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이사장은 또 B씨에게 조직관리를 부탁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대의원 명부를 건넸고, 50대 여성조합원에게는 현금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A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이사장은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했으나 “상대 후보 측이 짜놓은 함정에 걸려들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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