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 넘어 “사실상 증세 아니었나” 비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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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6 07:55  |  수정 2015-01-26 07:55  |  발행일 2015-01-26 제21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연금 공제를 작년 소득귀속분에 소급 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추가 환급액 규모만큼 증세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25일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천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과 정부가 준비 중인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지난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천200억원 정도 환급되지만, 소급적용하면 8천400억원에서 9천억원 정도로 1천억원이 넘는 추가 환급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추가 환급액이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환급액의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정부는 보완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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