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비 받은 혐의 법원조정위원 입건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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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0 07:41  |  수정 2015-04-10 07:41  |  발행일 2015-04-10 제8면

[군위] 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는 8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조정위원인 손모씨(52·군위군 군위읍)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재판을 앞둔 박모씨(52)로부터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손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박씨에게 받은 현금 150만원을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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