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국장도 억대사기 당해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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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6   |  발행일 2015-04-16 제11면   |  수정 2015-04-16
재력가 행세 40대 女 구속

구미경찰서는 15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박모씨(여·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국장(48)에게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7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라고 속이고 이혼상담을 하겠다며 사무국장에게 접근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8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모두 2억9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미서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산동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여·42)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7차례에 걸쳐 6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제조업체 대표 하모씨(60)도 구속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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