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1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로 차고지에서 김천시내 한 고교 인근까지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김천 한 여자고등학고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학교 인근까지 운전했다가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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