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보호아동 시설 중 ‘그룹홈’ 가장 열악

  • 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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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9 07:25  |  수정 2015-05-29 07:25  |  발행일 2015-05-29 제6면
대구시 올해 거주지원금 全無
퇴소할때 자립정착금이 ‘고작’
복지시설 年 950만원과 큰 차
시민단체 지원대책 마련 촉구

요보호아동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종류에 따라 대구시의 예산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에 따른 생활 수준의 격차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올해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아동그룹홈 가운데 아동그룹홈의 예산지원이 가장 열악했다.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300만원 외에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그룹홈은 공동 생활가정 형태의 보호시설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다.

반면,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퇴소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아동그룹홈 지원금의 3배를 넘는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결혼지원금, 예능교육비, 간식비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시설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지원금은 아동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수학여행비를 연간 13만원 지원받지만, 아동그룹홈 거주 아동은 적용받지 못한다. 또 아동그룹홈에는 다른 시설에 지원되는 간식비와 부식비가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설에 따른 지원 격차는 아동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의지 부족 탓이라고 주장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무관심이 예산차별을 넘어 아동그룹홈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과 충남 등은 아동그룹홈 거주 아동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아동그룹홈 거주 아동도 다양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나리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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