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이전비 부담 입장차…부지선정 등 8∼9년 걸릴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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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8   |  발행일 2015-06-08 제6면   |  수정 2015-06-08
대구 K2이전 어떻게 돼가나
20150608
수원 공군비행장이 국방부로부터 이전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 동구 K2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 DB>

대구 공군기지(K2) 이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수원 공군비행장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이전 ‘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 만큼, K2기지 이전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 수원비행장, 이전 대상 확정

국방부는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검토한 결과,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방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80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것이다. 수원시가 지난해 3월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수원비행장 첫 이전대상 확정
타당성조사서 ‘적정’판정받아

市, 수원보다 건의서 늦게 제출
재원조달계획 방안 지속 논의중
하반기 결과 나오면 속도낼 듯


타당성 평가 주요 항목은 △종전 부지 활용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비롯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등이었다. 국방부는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며, 작전 운용 면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원공군비행장은 전국 16개 군공항 중 처음으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다.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 대상 기지의 자격을 갖추게 된 셈이다.

◆ K2 이전 협상도 가속화

K2기지 역시 수원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뒤 K2기지 이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전 건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수원시와 2개월가량 시간차를 두고 있다.

대구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K2기지 부지 약 6.42㎢(200만평)는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 개발된다.

휴노믹시티는 휴식(休息)과 인간(Human), 경제(Economic)와 도시(City)의 합성어다.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를 표방한다.

이전 용지 매입과 군공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K2기지 부지의 50%인 3.2㎢(약 100만평) 정도를 창조산업·상업·주거·레저시설 용지로 개발해 충당할 심산이다.

또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데 3년,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이전 시기의 문제일 뿐

대구시는 이전 건의서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재원조달 계획, 시행방안 등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대구시와 국방부의 협상에선 비용 문제가 핵심이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맞바꾸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기존 비행장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새 비행장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

이에 대구시는 이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새로 신설되는 공군기지 면적과 시설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전기지의 규모가 서산기지(10㎢) 정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으며, 내부 시설의 이전이나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K2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수원에 비해 협상 자체가 쉽지 않아 (확정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적정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 대구 공군기지 이전 현황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12년 8월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2013년 3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3월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3년 10월
K2 이전건의를 위한 공청회 2014년 5월 
이전 건의 제안서 제출 2014년 5월
이전 타당성 평가 2015년 하반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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