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요청 40대 女 피살 前 경찰, 스토킹 용의자 영장신청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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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30 07:36  |  수정 2015-07-30 07:36  |  발행일 2015-07-30 제8면
증거 불충분 이유 검찰서 기각

경찰이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에 대해 이달 초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씨(여·49)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씨(43)에 대해 지난 9일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검찰에 건의했지만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강수사를 하던 상황에서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구속하려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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