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 김천화장장 이용료 지원받는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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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31   |  발행일 2015-08-31 제10면   |  수정 2015-08-31
군의회서 장려금 조례 의결
내년부터 17만5천원 지급 예정
고령군민 김천화장장 이용료 지원받는다
조영식 고령군의원

[고령] 2016년 1월부터 고령지역 주민이 화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27일 제223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조영식 고령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고,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의결로 그동안 고령군민이 김천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김천 거주자가 내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을 사용료로 냈지만, 내년부터는 그 지역주민이 내는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에 대한 50%인 17만5천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역 화장장도 같은 기준의 장려금 지원정책이 적용된다.

조영식 의원은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보다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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