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달아난 도주범 11년 전에도 도주 전력

  • 입력 2015-11-26 10:28  |  수정 2015-11-26 10:28  |  발행일 2015-11-26 제1면
도주 9일째…경찰 "현재 수도권 일대 은신 추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30대 도주범이 11년 전에도 경찰서에서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18일 함께 있던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달아난 도주범 A(37)씨는 2004년에도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1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결국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전과 10범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5∼6년 전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흥신소(사설정보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구체적인 범죄 경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A씨가 과거에도 경찰서에서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9일째 A씨를 쫓는 경찰은 A씨가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한 가게 전화를 빌려 부인 B(32)씨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부인에게 "현금과 옷가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부인 B씨와 B씨의 지인 C(31·여)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다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가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돼 다음날 석방했다.


 B씨는 경찰에서 도피자금과 의류를 C씨를 통해 A씨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 174㎝, 몸무게 71㎏으로 평범한 체격인 A씨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다음날 오후 6시 40분께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이 경찰서 본관 건물 좌측에 있는 출입문 밖에서 앞수갑을 찬 상태로 형사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서 주변의 1m 높이 철조망을 넘어 달아났다.


 당시 형사 2명은 A씨를 뒤쫓다가 철조망에 걸리거나 빗길에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어 곧바로 추격하지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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