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폐지 추진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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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8   |  발행일 2016-05-18 제10면   |  수정 2016-05-18

국방부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병역특례제도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지만 해경이나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신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는 현역 복무자원에 여유가 있어 연간 2만8천명가량을 해경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 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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