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署 “농약소주 사건 범인은 음독자살 주민”

  • 배운철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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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7   |  발행일 2016-05-27 제2면   |  수정 2016-05-27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종결

경찰이 청송 한 마을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 피의자로 음독 사망한 마을주민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예상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마을주민 A씨(74)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A씨가 음독한 드링크병의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성분이 일치했고, 두 음독사건에 쓰인 농약이 같은 회사(H사)에서 만든 동일 제품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8월 A씨가 청송의 한 농약 판매점에서 H사 농약 1병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 A씨의 행적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부담을 느낀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A씨가 용의자라고 특정했다.

한편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 3월9일 밤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했다. 메소밀 성분이 든 소주를 나눠 마신 박모씨(63)와 허모씨(68)가 쓰러졌고, 결국 박씨가 숨졌다. 같은 달 31일 이 마을 한 축사에서 주민 A씨(74)가 메소밀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고 숨지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청송=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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