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측 통보받고도 사표로 덮어

  • 입력 2016-06-27 10:42  |  수정 2016-06-27 11:12  |  발행일 2016-06-27 제1면
윗선에 허위 보고해 징계 없이 퇴직금 받고 유유히 떠나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 소속 경찰서가 이를 파악한 뒤 해당 경찰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등 윗선에 허위보고해 해당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아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A(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A양은 이 같은 일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다.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담당 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김 경장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경장은 다음 날인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15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사하경찰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이 올랐을 때도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과 성관계했고,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청소년 보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연제경찰서는 5월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았지만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들과 성관계한 여고생들이 보건교사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한 것으로 미뤄 부적절한 관계에 불법행위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폭행이나 위협, 위계(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한 사하경찰서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보고를 누락한 연제경찰서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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