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볼모 전기요금 상습 체납 의혹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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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8 07:37  |  수정 2016-06-28 07:37  |  발행일 2016-06-28 제10면
수개월분 연체 한달치 납부 반복
한전 “약속 안 지키면 단전 조치”
병원측 “이른 시일 내 납부 완료”

[성주] 요양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상습적으로 전기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주 A요양병원은 개원 이래 3~4개월치 전기 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전기 요금 일부를 납부한 이후 올들어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현재 총 미납금액은 6개월분 2천300여만원.

한전 성주지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측에 수 차례에 걸쳐 단전실시 예고 등의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3~4개월분을 연체한 채 겨우 한 달치 정도만 납부해 왔다. 통상적으로 전기 요금 미납의 경우 3개월을 기점으로 단전이 실시되지만 A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의 쇠약한 환자가 많아 쉽게 단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전 측은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의 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관계자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제대로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단전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측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데 단전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른 급한 결제가 있어 다소 늦어진 듯하다. 이른 시일 내 전기세 납부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성주지사 마용희 요금관리팀장은 “환자를 볼모로 상습적으로 전기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전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준비하고 성주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응급대책 수립도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A요양병원은 전체 140병상 중 130병상을 운영 중이며 지난 24일 취재가 시작되자 두 달치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고 밝혀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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