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 처분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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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9 07:09  |  수정 2016-06-29 08:33  |  발행일 2016-06-29 제1면
다단계 사건 재수사 마무리
71명 기소…검찰·경찰 연루 8명
실 피해 8400억·범죄수익 2900억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은 28일 청사 4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 한 호텔에서 쓰러진 뒤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씨의 장례식에 참가했던 가족·지인 등의 진술과 장례식 동영상, 중국인 의사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조씨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 되돌려준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씨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만 2천900억원에 이른다. 실제 투자자의 피해금은 8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조치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71명(구속 45명)을 기소하고, ‘2인자’ 강태용(55·구속)의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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