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보상금 놓고 얘기하다 이웃주민 칼로 찌른 60대 체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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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1 07:39  |  수정 2016-07-21 07:39  |  발행일 2016-07-21 제10면

[구미] 구미경찰서는 송전탑 보상금과 관련, 흉기로 이웃 주민을 찌른 혐의로 장모씨(64)를 체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마을정자에서 주민 7~8명과 송전탑 보상금 사용처를 놓고 얘기하던 중 흉기로 박모씨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3개 마을 33가구는 2014년 7월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년 570여만원의 보상금(가구당 전기 사용료 제외)을 받아 왔다. 한전 측은 올해도 573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상금은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장학금 등) 등에 사용돼 왔다.

경찰은 자연부락 3곳이 산재해 있다 보니 부락 간 이해관계가 얽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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