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업주 16명 적발…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 등 불법 점용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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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07:39  |  수정 2016-07-22 07:39  |  발행일 2016-07-22 제9면

[경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미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한 업주 16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주시 10개 부서와 함께 지난달 7~9일 경주 야영장 60여곳 가운데 24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등록도 하지 않고 국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농지, 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 야영장을 운영해 온 업주 16명을 적발했다.

경주 산내면 대현리 A야영장 업주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유지인 공유수면 2천900㎡ 등 1만3천여㎡를 불법 점용·전용해 야영장을 만든 뒤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해 월 평균 3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주시 조양동의 B야영장 업주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 863㎡를 불법 전용해 야영장을 조성한 뒤 운영했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월 평균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양남면 하서리 C야영장 업주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천744㎡ 부지에 글램핑용 천막 20개를 설치, 운영해 1천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24곳 가운데 8곳은 폐업했거나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성대 경주지청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경주시 등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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