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붉은대게 7400마리, 불법포획·유통 13명 붙잡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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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8 07:30  |  수정 2016-07-28 07:30  |  발행일 2016-07-28 제9면

[포항]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조업금지 기간 중에 붉은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최모씨(43)와 유통총책 김모씨(41)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울릉도 근해에서 산란기 조업이 금지된 붉은대게 7천420여 마리(시가 2천2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뒤, 27일 오전 3시쯤 이가리항으로 입항해 활어 운반차량 7대에 옮기던 중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탄 선박의 선원과 유통사범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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