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대상서 농축수산물 빼라”…농어업FTA대책 특위 촉구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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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07:10  |  수정 2016-07-30 07:10  |  발행일 2016-07-30 제1면
국회 등 찾아 개정 요구키로

경북농어업FTA대책 특별위원회(경북도지사 직속 자문기구)는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은 동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북도의 경우 과수와 한육우 생산량이 각각 전국 32%와 21.6%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사과와 복숭아 등 14개 품목은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어 법 시행 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동법 시행 시 농업 생산액은 8천193억~9천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도 농업 생산피해액은 약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재근 특별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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