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믿던 김정주, 여행비 5천만원에 발목

  • 입력 2016-07-30 07:29  |  수정 2016-07-30 07:29  |  발행일 2016-07-30 제6면
10년치 범죄 한번에 묶어 처벌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 검사장(49)의 ‘주식 대박’ 의혹을 파헤치며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소시효’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에게 적용되는 뇌물 공여 혐의는 시효가 최대 7년이라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는 구속됐지만 뇌물을 준 기업가는 아무 탈 없이 처벌을 비켜가는 모순이 생기는 셈이었다.

김 회장은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듯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고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되며 김 회장의 ‘공소시효 방어막’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계좌추적과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가 주식,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넥슨에 대한 기업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