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해”…대구경북 ‘母性權’ 침해 심각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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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07:10  |  수정 2016-09-27 07:51  |  발행일 2016-09-27 제1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대구 35곳뿐
경북도 37곳…충북의 半도 안돼

K씨는 대구의 한 치과에 지난 2월 취업했다. 병원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병원이었다. 근무한 지 다섯달이 지나면서 배가 점차 불러왔다. 어느날 병원장이 K씨를 불렀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라”며 K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K씨가 출산휴가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이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고할 때 제재조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K씨는 근무한 지 180일이 지나야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해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 노동자의 이른바 ‘모성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모성권은 임신·출산에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는 여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영남일보가 대구·경북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성권 침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해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직장 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총 1천363곳으로, 이 중 대구는 단 35곳에 불과하다. 시·도별로는 서울(427곳), 부산(98곳), 대전(95곳), 인천(45곳)에 이어 7개 특별·광역시 중 다섯째다. 경북 역시 37곳으로 경기(227곳), 경남(107곳), 충북(80곳), 충남(60곳) 등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과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구조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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