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상혁)는 26일 직권남용·뇌물수수·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차순자 대구시의원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 1만2천545㎡(3천795평)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가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서구청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예산편성을 도운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임야 중 942㎡(285평)를 2억2천800만원(평당 80만원)을 주고 분할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시의원과 남편에 대해선 뇌물공여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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