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찾아오지 말라”는 중앙부처 공무원

  • 최수경 노진실 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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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  발행일 2016-09-29 제1면   |  수정 2016-09-29
김영란法 영향 과도한 몸 사리기…식사 고사하고 만남 자체 거부
國費 확보 비상 대구시·경북도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하나…답답”
20160929
김영란法 첫날 구내식당 북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대구시청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으려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예산 확보에 불똥이 튀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평소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들과 식사는 고사하고 미팅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가 편성해 국회로 넘긴 내년도 국비예산안 목록에서 아예 누락됐거나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도 역시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국비 확보 120일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각각 3조4천여억원과 12조2천여억원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대구시 간부직원들은 수시로 정부부처나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찾아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 서울지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며칠 전부터 정부부처에서 지자체와의 약속을 아예 잡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초기 괜히 만남을 가졌다가 오해를 살 수 있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만나려 해도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사무실 찾아가 사업설명을 하고 부탁하는 게 우리의 업무인데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북도 관계자는 “서류를 보내는 것과 직접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사업을 설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건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순탄치는 않겠지만 종전처럼 기획재정부·소관업무 정부부처·국회 등 예산라인 3대 축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부부처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질의서를 작성,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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