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불똥 튄 건설사 간부 동반사망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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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07:30  |  수정 2016-10-19 07:30  |  발행일 2016-10-19 제6면

대구지검이 최근 유서를 남긴 채 동반자살한 대구 A건설사의 상무와 현장소장 사건(영남일보 10월17일자 8면 보도)에 현직 검찰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자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의 파장이 검찰에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진위 파악을 위해 지난 17일 해당 검찰 공무원과 A건설사 대표 및 전무를 불러 감찰조사를 했다.

“현직 검찰공무원 운영한 식당
업체서 2억원 상당 무상수리”
함께 작성한 유서 내용 ‘파장’
대구지검 진위 파악 자체감찰

숨진 상무와 현장소장이 남긴 유서에는 당시 검찰 공무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A건설사가 무상수리(2억원 상당)를 해줬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식당 수리는 13년 전인 2003년쯤 개업 당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건설사 측은 “식당은 검찰공무원을 포함해 3명이 5천만원씩 투자해 마련했고, 문제가 됐던 수리는 단순 칸막이 설치공사로 1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면서 “건물 전체 가격이 2억원이 안 되는데 그 정도(2억원) 비용으로 공사를 해줬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유서 내용대로 2억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수리했다고 전제해도, 이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공무원의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상수리를 일종의 뇌물로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죄의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다. 문제가 된 일은 13년 전 있었던 일이어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자체 감찰을 통해 공무원 품위손상 등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검찰 공무원은 조만간 담당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고위관계자는 “감찰 중인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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