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형평성 논란

  • 입력 2016-10-21 08:43  |  수정 2016-10-21 08:43  |  발행일 2016-10-21 제1면
지원대상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임시직 혜택 못봐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한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못한 임시직 등은 원천적으로 제도혜택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구직급여 자격 인정자(5만4천501명) 중에서 1만9천544명(35.8%)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등 애초 정부가 성과목표로 설정한 신청률 2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실업크레딧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이다. 그렇지만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4.2%에 달하는데, 비정규직은 44.5%, 시간제근로자는 21.6%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직업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상당수 실직자와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비경제활동 계층이 차별을 받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직자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고 실직자가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실직자는 실업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게 대부분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실직 계층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의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저소득층은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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