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직접 구할뻔한 문체장관, 美대사와 야구장 환담 성사

  • 입력 2016-10-28 00:00  |  수정 2016-10-28
입장권 별도구매 상규상 허용
김영란法 유권해석 다시 내려

프로야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함께 보면서 환담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에 의해 제동이 걸릴 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체부가 KBO를 통해 별도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반 관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 예매 절차를 거쳐 표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8월 문체부 장관에 선임된 조윤선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맞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KBO 명예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리퍼트 대사와 함께 관람하기로 했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를 시작하는 순간 거의 다 팔릴 정도로 워낙 인기가 높아 장관과 대사, 수행원 등의 입장권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유권 해석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다시 질의서를 보내 이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답신을 받았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외교관인 외국인 공직자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현재 KBO 명예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권이 없더라도 야구장에 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스포츠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