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비켜간 대구 주택가격 하락폭 둔화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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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  발행일 2016-12-02 제12면   |  수정 2016-12-02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도시에서 이달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일시적으로 투기수요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3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0.35%로 10월 0.43%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의 상승폭도 0.26%에서 이달엔 0.23%로 줄었다.

이에 반해 11·3 대책에서 비껴간 대구는 -0.05%를 기록해 10월 -0.07%에 견줘 하락폭이 둔화됐다. 같은 기간 대전은 0.05%에서 0.09%로, 광주 0.06%에서 0.08%로, 세종 0.07%에서 0.13%로 상승했다.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11·3 대책의 청약규제를 받았던 부산은 0.59%로 보합을 이뤘고, 울산이 0.08%에서 0.02%로 지방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떨어졌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담은 11·3 대책에 포함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오름폭은 축소된 반면, 지방 대도시들은 상승세를 탄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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