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시의원 불구속 기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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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07:56  |  수정 2016-12-09 07:56  |  발행일 2016-12-09 제10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뇌물공여와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차순자 대구시의원(60)과 해당 임야 공동소유주인 그의 남편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6월 당시 동료 시의원이었던 김창은씨(62·구속)에게 자신의 소유인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했다. 이어 차씨는 지난해 11월 도로개설 예산(7억원)이 확정되자,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인 940㎡(285평)를 같은 해 12월부터 올 1월사이 김씨에게 매각, 향후 시세상승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참나무 등 2천300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씨의 3차 공판 때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해당 임야 및 주변지에 대한 시세조회의견 자료를 해당 재판부(제5형사단독)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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