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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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07:19  |  수정 2017-01-13 09:22  |  발행일 2017-01-13 제12면
“건보公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제외”
잘못 공제땐 가산세 추가 부담
취학 전 아동 학원비·기부금
영세의료기관 영수증 챙겨야
4대보험 내역 안내도 공제받아
20170113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지만, 무턱대고 이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근로자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제요건에 충족되는지를 근로자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낸 기부금 일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나 동네 의원이나 영세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을 경우 17일까지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그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 중 부모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미리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의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란에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부모 위임장도 필요하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 등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닌 경우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이는 100%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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