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임용 처분 취소해야”…김사열 교수, 대통령 상대로 소송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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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07:28  |  수정 2017-01-16 07:28  |  발행일 2017-01-16 제6면

경북대 제18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교수(생명과학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장을 제출했다. 김 교수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경북대 총장 임용과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총장임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7일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경북대에 보내왔고, 이에 따라 이 대학 교수회는 7월25일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재선정 작업을 통해 8월17일 대학본부가 기존 1·2순위 후보자인 김사열·김상동 교수의 총장임용 제청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으며, 10월20일 김상동 총장 임용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사열 교수 측은 지난해 재추천 및 임용과정은 총장 선출 및 임용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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