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에 스마트워치가 ‘효과’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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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07:41  |  수정 2017-01-18 11:27  |  발행일 2017-01-18 제12면
경북 15명 대상 지급·운용중
호출버튼 누르면 警 신속출동
신변보호대상자들 안정 찾아

[성주] 포항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평소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해 여름 포항 북부경찰서의 도움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A씨는 이에 스마트워치 버튼을 1초간 눌러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찰에 알렸다.

사전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던 터라 A씨의 상황은 112 신고접수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그대로 전달됐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툼 소리를 들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인근 경찰서에 ‘코드0(가장 우선순위)’ 지령을 내렸다. 자칫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의 안정감 증대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보급사업은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에는 지난해 스마트워치 150대가 보급됐으며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 15명에게 지급돼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특히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여)는 최근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보복을 우려해 성주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함으로써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신속 지원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근거해 B씨를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 보호하고 있다. B씨는 소송비·병원비·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등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무료법률구조,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성주경찰서 백인억 청문감사계장은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닥칠 때 스마트워치는 범죄피해자에게 유일한 구명줄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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