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등 증인신청 대거 철회…탄핵심판 속도내나

  • 입력 2017-01-19 10:52  |  수정 2017-01-19 10:52  |  발행일 2017-01-19 제1면
국회, 김종·차은택·이승철도 철회…증거채택된 검찰 진술조서로 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증인신문기일을 최소한으로 줄여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소속 황정근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7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만·안봉근·김종·차은택·이승철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재 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증인신문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의 증인신청 철회로 증인신문 일정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들의 증인신문이 취소되면 헌재가 17일 증거로 채택한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혀낼 방침이다.


 국회는 또 황창규 KT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대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잠적 상태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에 따라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날 오후 변론에서 증인철회에 따른 증인신문 일정 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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