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임위 통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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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1   |  발행일 2017-01-21 제1면   |  수정 2017-01-21
새누리·바른정당 집단퇴장 반발
중단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벽에 부딪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처리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 표결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교문위가 통과시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곧바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62명의 찬성을 받아 제출했다. 역시 교문위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된 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이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고, 검찰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돼 국정농단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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