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權 정지 3년’ 손발 묶이는 최경환·서청원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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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1   |  발행일 2017-01-21 제1면   |  수정 2017-01-21
새누리 윤리委 “윤상현은 1년”
崔 “짜맞추기식 징계 승복 못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1년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면에 관련기사

류 위원장은 최 의원의 징계 사유로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진다면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친박 좌장 격인 서청원·최경환 등 두 의원에 대한 인적청산을 계기로 향후 당 쇄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새누리당의 분열 위기가 새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있다. 친박 핵심 청산에 이어 당 쇄신 기조가 이어질 경우 추가 이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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