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韓人, 2심도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7-02-08 07:41  |  수정 2017-02-08 07:41  |  발행일 2017-02-08 제15면

재작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씨(28)에게 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도쿄도 지요다 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소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화약류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전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