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잡으시게’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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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07:41  |  수정 2017-02-22 09:26  |  발행일 2017-02-22 제8면
20170222

18일 오후 대구시 북구 무태교에서 일부 낚시꾼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낚시를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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