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회피하다 교도소행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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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5 07:10  |  수정 2017-02-25 07:10  |  발행일 2017-02-25 제10면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4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한 K씨(49)를 붙잡아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K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할 방침이다.

센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공원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간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K씨는 이날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씨는 교도소에서 6월의 형기를 마쳐야 석방 가능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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