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예비후보 운영회사 직원임금 체불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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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3 07:28  |  수정 2017-03-03 07:28  |  발행일 2017-03-03 제8면
4천여만원 중 1천여만원만 지급
업체측 “완불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대구의 한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한 A씨. 그는 일이 끝난 지 두 달이 되도록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와 같이 근무한 팀원 4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본급 없이 오피스텔 한 채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했다. 한 채당 수수료는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300만원.

3개월 근무기간 중 A씨 등 팀원들이 판매한 오피스텔은 총 40채. 이들이 받아야 할 급여는 개인당 950만원, 총 4천7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밀린 급여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업체 대표와 재무이사를 찾아가 받은 확약서와 각서만도 3통이다.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대부분의 분양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정임금이 아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구조공단도 “일을 한 분양대행사는 개인법인이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는 답변만 했다.

A씨 등 팀원들은 하는 수없이 업체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업체의 대답은 “곧 지급하겠다.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다. 임금지불 확약서와 각서도 받았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지키지 않는 약속’이었다. 잇단 독촉을 통해서 지난 1일 팀원들 개개인이 350만원씩 총 1천700만원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업체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 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가 ‘우리는 폐업하고 다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판매실적이 저조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임금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분양대행사 대표인 B씨는 오는 4월12일 치러지는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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