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드보복 피해기업 300억 보증 지원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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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0 07:31  |  수정 2017-03-20 07:31  |  발행일 2017-03-20 제6면

경북도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 등을 통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모두 200억원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하며, 이자 2%를 1년간 경북도에서 보전해 준다. 경북도 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받은 도내 사드배치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사드 관련 특례보증 규모는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한다. ‘경북사드피해접수센터’의 수출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중국의 관광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등급별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보증 수수료의 일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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