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오늘] 프랑스 파리서 미터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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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0   |  발행일 2017-05-20 제6면   |  수정 2017-05-20

1875년 5월20일 프랑스 주최로 국제회의가 열린 파리에서 미터법조약이 체결됐다. 미터법은 1790년 C. 탈레랑의 제안에 의해 파리과학아카데미가 정부의 위탁을 받고 만든 것으로, 지구 자오선 길이의 4천만분의 1을 1m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계량법 제11조에 의해 1963년 5월31일부터 거래·증명에 미터법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1983년 1월1일 시행령에 의해 건물·토지까지도 미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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