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근절” 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

  • 입력 2017-05-26 07:38  |  수정 2017-05-26 07:38  |  발행일 2017-05-26 제1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취임 이후 우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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