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안하면 범칙금 12만원

  • 입력 2017-05-30 07:32  |  수정 2017-05-30 07:32  |  발행일 2017-05-30 제13면
경찰청, 내달 3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신설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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