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졌는데…시내버스 1시간 버젓이 운행

  • 입력 2017-06-15 00:00  |  수정 2017-06-15
경찰,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도로를 건너던 B(11)군을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다 A씨가 몰던 시내버스 우측 앞범퍼에 부딪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버스를 특정한 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 이후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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