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소재 지자체들 “사용후핵연료 과세”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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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6 07:22  |  수정 2017-06-26 07:22  |  발행일 2017-06-26 제9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에도
지방세·지원금 산정에 포함안돼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 의뢰

[경주]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고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가 예고된 가운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경주시, 울진·기장·영광·울주군)는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이 사실상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 역할을 하고 있어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핵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매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 원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kWh당 1.5원을 해당 지자체와 원전 주변 주민에게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에 임시 저장하면서도 지방세·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약 70억원 없어졌고, 월성원전 1호기도 영구 정지되면 각종 지원금이 약 80억원 중단된다.

한편 노후 원전 영구 정지에 따라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또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원전 1호기당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탈원전선언으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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