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맞벌이 부부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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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7 07:26  |  수정 2017-06-27 09:30  |  발행일 2017-06-27 제6면
노동부 “이르면 2019년 시작”
20170627

2019년부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른바 ‘가사도우미’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들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직장맘(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들이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1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노동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근로자로서 권리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김경선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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