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따라 최악의 경우 10월말까지 사업추진 ‘올스톱’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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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8 07:12  |  수정 2017-06-28 08:07  |  발행일 2017-06-28 제2면
군위군수 소환절차로 본 대구통합공항 진행 시나리오
20170628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사실상 채택됐다(영남일보 6월27일자 1면 보도)는 낭보가 있었지만, 군위군수 소환절차가 최근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항이전사업 사령탑을 맡게 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 관련 및 음주운전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파고를 쉽게 넘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만치 않은 악재를 만난 셈이다.

당초 올 연말까진 통합공항 최종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되는 형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유효 서명자, 정족수 충족 여부 변수
주민 3분의 1 투표 참여할지도 관건
압도적 찬성땐 추진동력 잃을 수도
올 연말 최종 이전지 확정 계획 차질
내년 地選 맞물려 정치쟁점화 우려도


의성군과 함께 통합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의 김영만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가시화되면서 셈법은 복잡해졌다. 공항 유치반대추진위는 전체 주민 15%(3천312명)의 서명부를 군위군 선관위에 최근 전달했다. 유효서명이 확인되면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향후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50% 이상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최악의 경우, 일정 전체가 최소 2개월 이상 늦어져 10월말까진 사업 추진이 올스톱 될 수 있다.

공항전문가들은 군위군 상황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예의주시한다. 우선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열람·이의신청이다.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제출된 서명부 중에 뒤늦게 전달된 서명철회 요청서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서명부 열람기간 중에 일부 이의신청이 나올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실시 관련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만약 반추위측에 서류 보정을 별도 요구하면 심사확인 등에 또 40일가량 지연된다.

주민소환투표 날(미정)에 주민 중 3분의 1이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주민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비리도 아니고 정책적 사안으로 소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측과 주민의견 수렴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공항유치를 추진했다는 측이 더 팽팽하게 맞설 수 있다.

만약 군수가 직무정지되면 주민소환투표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소환법 18조에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직무정지된 군수)가 투표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반추위쪽은 투표 독려운동을 전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투표시 찬성률은 초미의 관심사다. 반대표가 많으면 업무에 복귀하는 군수는 공항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찬성률이 50%를 상회할 경우, 군수는 해임되지만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공항이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투표 결과는 김 군수 해임과 관련된 것으로, 공항이전 진행절차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다.

그러나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 공항이전 사업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군위군은 우보면 외에 소보면이 의성군 비안면과 공동 이전지 후보에 올라 있다.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파악에 따른 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를 8월 중에 진행하려했지만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주민소환제가 2007년부터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총 84건. 이 중 8건만 투표로 이어졌다. 실제 소환(해임)된 이는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립 갈등 건과 관련된 시의원 2명이 전부다. 군위군수 소환절차 진행과정은 지역민에게 여러모로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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