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 문건공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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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2   |  발행일 2017-07-22 제4면   |  수정 2017-07-22
“대단히 잘못” 비판…수사 촉구
靑, 역풍 우려 추가공개 안할 듯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잇따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추가 공개가 없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1일 청와대의 최근 잇단 전(前) 정부 문건 공개와 관련,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문에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는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네 번 구속되었으나 네 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율사 출신 4선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국가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발표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 의도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 정부 문건 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경내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한 추가 발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민정·정무·국정상황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들 가운데 위법 또는 불법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은 거의 다 공개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문건 공개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쟁을 촉발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항간의 비판에 부담을 느껴 문건 공개 중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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