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 MB문건 공개’ 여론 보고 결정?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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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  발행일 2017-07-27 제5면   |  수정 2017-07-27
롯데타워 인·허가문건 보도되자
“불법적인 지시 내용 포함” 밝혀
적폐청산 칼날 MB로 향하는 듯
정치권 “靑, 언론에 문건 흘리기”

청와대가 다시 ‘캐비닛 문건’ 공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발견된 것이 계기다. 문건에는 이명박정부 때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사정(司正) 칼날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국가안보실 문건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담겨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안보실 문건 중 이명박정부의 롯데월드 타워 허가 관련 문건 발견이 공개되면서 공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해당 문건에는 불법적인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5일 알려진 이명박(MB)정부 때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문건이다. 국내 최고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타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로 10여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정부 때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허가가 나자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문건 흘리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문건의 공개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질 일을 청와대가 나서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발견된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불법적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은 사본을 박영수 특검팀으로 보냈다.

국가안보실 문건 역시 분류 작업을 거쳐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법성이 있는 문건의 사본은 특검 또는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문제의 제2롯데 인·허가 문건 역시 검찰이나 특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정부 때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미국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시점의 마지노선을 내년 3월로 못 박자고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쪽에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미국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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