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 전자파·소음 논란 이젠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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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4   |  발행일 2017-08-14 제31면   |  수정 2017-08-14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12일 현장조사에서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 0.004136W/㎡, 700m 지점은 0.000886W/㎡로 측정됐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조사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100m 거리에서 측정한 0.01659W/㎡는 현행 전파법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10W/㎡의 6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은 50dB이다.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데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후 근거 없는 전자파 괴담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겪었다. 사드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심지어 성주 땅값이 떨어지고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 참외’가 된다는 악의적인 주장까지 나돌았다. 더욱이 정부마저 투명한 절차와 정보 제공에 소홀하면서 지금까지 사드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잇단 시험발사와 미국령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사드배치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전자파 측정을 계기로 이제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울러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드 반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향후 배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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